
기타 교통범죄
피고인 A는 자동차매매상사를 설립하여 대포차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기획하고 피고인 B, C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총 1,116대의 차량을 허위로 이전 등록하여 공전자기록을 조작하고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B에게 징역 10월, C에게 징역 6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동차매매상사를 설립한 후 대포차를 운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수수료 20만원을 받고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주는 방식으로 대포차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바지사장'으로 물색하여 대당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렸습니다. 이들은 2009년 3월 2일 서울 양천구청에 피고인 C 명의의 'E'라는 상사로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했습니다. 실제 차량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구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2009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661대의 차량 소유권을 'E' 명의로 이전 등록시키고 약 1억 3,22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E'의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자 피고인 A는 단독으로 2009년 6월 G의 명의를 빌려 '(유)H'라는 상사를 설립한 후 같은 방식으로 2009년 6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455대의 차량 소유권을 허위 이전 등록시키고 약 9,1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들은 공전자기록을 불실하게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고 명의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한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혐의입니다. 둘째,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고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속칭 '대포차'를 만든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입니다. 셋째,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거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자동차관리법위반(명의대여)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포차 사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수많은 차량의 등록 정보를 허위로 변경하고 부당한 금품을 취득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피고인 B와 C는 각각 사업 동참 및 명의 대여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피고인 B와 C에게는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하여 죄책감과 책임감을 고취시켰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28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1항: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거나 기존 기록을 변경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공무원에게 자동차등록전산부에 허위 사실을 기록하게 했으므로 이 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229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등록된 자동차등록전산부가 구청에 비치되어 사용되게 했으므로 이 죄도 성립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57조 제1항 제3호(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대포차를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57조 제1항 제1호(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C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A, B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게 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는 공동으로 대포차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선고하는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제1항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의 경우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사회봉사 명령이 병과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허위 사실을 이용한 공전자기록 조작 및 불법적인 자동차 매매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대포차 거래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며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형법상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 또한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게 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자동차 거래 시에는 반드시 실제 소유자와 직접 거래하고 차량등록원부 등을 통해 소유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법 대포차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며 공공기관의 전산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