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피고인 A가 자동차매매상사를 설립하고 대포차를 만들어주기로 하여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허위 서류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 등록한 사건. 피고인 A는 단독으로도 대포차를 만들어 수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 B와 C는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포차 등록을 도와주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됨. 피고인 A는 징역형을, 피고인 B와 C는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판결.
피고인 A는 자동차매매상사를 설립하고 대포차를 운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A와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총 661대의 차량을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다른 대포상사를 설립하여 추가로 455대의 차량을 같은 방식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들은 대포차를 만들어 수수료를 받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와 B에게는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도 같은 법조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자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성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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