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5세 청소년 피해자와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2023년 8월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2023년 12월 2일경 이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전송하여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 동안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특히 2023년 8월경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경 피고인은 이 성착취물을 자신의 지인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고, 해당 영상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유포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가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며,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을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무분별하게 유포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극도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지인에게 제공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유포된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과의 합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어머니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조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인 가해자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15세인 피해자를 총 4회 간음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내용이 담긴 영상물, 사진 등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공)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 판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전송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7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내용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는 중범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성착취물이 한 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목격하게 된다면 즉시 부모님, 선생님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나 경찰, 청소년 상담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증거 영상이나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수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심리적 지원과 보호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