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해병대 부사관이 선임 부사관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피고인은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된 판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음.
피고인은 해병대 부사관으로, 피해자인 선임 부사관과 회식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성적 접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면서 범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군 기강을 저해하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 점을 비난하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동연 변호사
법무법인YK 강남 주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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