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가 동기 군인에게 이마와 목,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의 행위와 폭행 혐의에 대해, 상호간 장난으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고 판단한 무죄 판결
피고인은 같은 군부대 동기에게 엉덩이를 치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통한 추행을 하고,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와의 평소 장난스러운 관계 속에서 상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추행의 의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장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폭행의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4-03-20 16:16:11 유한규 변호사 수정
원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7. 14. 선고 2022고합283 판결 [군인등강제추행·폭행]
원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7. 14. 선고 2022고합283 판결 [군인등강제추행·폭행]
변호사 해설

유한규 변호사
법무법인 더앤 ·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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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파고드는, 치밀한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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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대 내에서 동성 간의 성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상호간의 장난 내지는 친근함의 표시였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객관적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한 호소가 아닌 해당 행위가 실제 '장난'이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본건은 공판 단계에서부터 진행된 관계로, 피해자와 당시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서로간의 장난이었으며, 피해자가 추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틀어져 피고인을 무고한 것임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수행 변호사

김승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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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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