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가스배관 해체공사 중 가스 질식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들이 원청 및 하청업체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하청업체에 고용되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이 공사는 통상적으로 관련 기관의 입회 하에 진행되어야 했으나 사고 당일에는 입회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족들은 피고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거나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G은 2020년 11월 1일 김포의 한 식당 철거 현장에서 가스배관 해체공사를 하던 중 가스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공사는 통상 J 주식회사의 입회 하에 진행되어야 했으나, 피고 E는 11월 2일 입회를 요청한 상태였고, 망인은 11월 1일 혼자서 작업 위치를 안내받은 후 현장에서 이탈한 E 없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 A, B, C는 피고 E의 불법행위, 피고 D의 사용자책임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피고 F의 도급인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총 2억 8천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들에 대해 안전조치를 지시하거나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망인의 가스 질식 사망에 대하여 안전조치 미흡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했거나 작업 진행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했는지, 그리고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가 사망 당일 망인에게 안전조치 없이 가스배관 해체공사를 지시했거나, 망인이 안전조치 없이 작업 중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고의나 과실 등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미 망인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