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보험
피고인 A와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51,650,083원(피고인 A)과 10,341,929원(피고인 B)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급제동이나 차선 변경 중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과거 사고 패턴, 상대 운전자들의 진술, 교통사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추가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다른 한 건의 사고(제7사고)는 고의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