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C는 피고 B와의 혼인 중 피고 B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원고 C와 피고 B의 이혼을 명령하고, 피고 B는 원고 C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C와 피고 B는 2024년 5월 13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B가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C는 피고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액수
법원은 원고 C와 피고 B는 이혼하고, 피고 B는 원고 C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5년 9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위자료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 B가 혼인 중에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가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C와 피고 B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혼을 허용하고 피고 B는 원고 C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일방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다른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에 따라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 규정을 바탕으로 피고 B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중대한 유책 사유임을 인정하고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을 고려할 때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예: 사진,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당사자들의 유책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상황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