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남편)가 피고(아내)를 상대로 이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양측 모두 중국 국적이지만 한국 법원에 국제관할권이 인정되었고,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부부가 수년간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유로 이혼이 인용되었으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현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에게는 매월 1, 3주 주말 1박 2일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한 부부였으나 2018년경 한국에 입국한 이후 수년간 따로 살면서 서로에게 무관심해졌고 원고와 피고의 모 사이 갈등까지 겹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혼 및 자녀들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을 청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관할권 인정 여부,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혼인 파탄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범위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고, 원고에게는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국제사법의 여러 조항과 민법, 가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국제관할권 및 준거법:
2. 이혼 청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시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할지(국제관할권)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부부의 국적, 거주지, 자녀의 국적 및 거주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거나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소송 진행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 상황, 부모의 양육 의지 및 능력, 자녀의 의사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비양육친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양육친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명확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