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1978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1992년경 가출하여 그 이후로 아내가 두 자녀를 홀로 양육했습니다. 아내는 오랜 기간 남편과 별거하며 자녀를 양육한 후 이혼과 함께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78년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1992년 2월경 피고인 남편이 가출한 이후로 원고인 아내가 자녀 E와 F를 홀로 양육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이혼 청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나 변론기일 출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내는 오랜 기간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해 온 상황에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과거 양육비 총 6,24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간 별거 및 한쪽 배우자의 가출이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녀를 홀로 양육해 온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
법원은 남편의 장기간 가출로 인해 혼인 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나이,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의 공동 책임 원칙과 실질적 양육 기여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남편)가 1992년 가출하여 장기간 가족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고 혼인 관계를 방치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거나 사실상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므로 한쪽 부모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해 온 경우 상대방 부모에게 그동안 지출한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양육 기간, 당사자들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3,000만 원의 과거 양육비가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가출이나 연락 두절은 민법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홀로 양육한 부모는 상대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간 비용을 분담하는 취지입니다. 과거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양육 기간, 양육 상황, 양육을 담당한 부모와 상대방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교육비 병원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두면 과거 양육비 청구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