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채권자 A가 채무자 C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3억 9,7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C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는 채무자가 해당 청구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채권자 A와 채무자 C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이 관계가 해소되면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C에게 재산분할청구권 3억 9,700만 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 C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자신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C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C는 청구금액 3억 9,7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압류 담보로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발행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었습니다.
채권자 A는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 C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성공적으로 얻어냈습니다. 이는 향후 재산분할 소송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채무자 C는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 제한되지만, 공탁금을 납입하여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06조 (사실혼 관계의 보호)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은 아니지만,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로서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그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가 법률혼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준용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 조항은 이혼 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사실혼 해소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재산을 나눌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요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보전할 채권(피보전채권)과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장래 집행이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잠정처분) 가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3억 9,700만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문제는 법률혼과 유사하게 다루어지며, 이때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 신청은 매우 중요한 보전처분입니다. 만약 사실혼 해소를 앞두고 있거나 해소된 후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이 예상된다면, 상대방의 주요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미리 파악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며, 이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 시에는 청구하려는 금액과 재산분할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담보(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 공탁)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가 결정된 채무자의 입장이라면, 청구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