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청구인 A(어머니)와 상대방 C(아버지)는 1998년 혼인신고 후 2006년 이혼하였고, 이후 청구인 A가 자녀 D를 성년이 될 때까지 홀로 양육했습니다. 청구인 A는 상대방 C에게 자녀 D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9,800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C가 자녀의 아버지로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 중 5,000만원을 과거 양육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가 혼인 후 자녀를 두었으나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 후 한쪽 배우자가 오랜 기간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해 온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다른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청구인은 2006년 이혼 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약 18년간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이혼 후 한쪽 배우자가 자녀를 홀로 양육했을 때, 다른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적절한 금액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C가 청구인 A에게 과거 양육비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청구인 A의 나머지 청구(9,800만원 중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 및 이자율)는 기각되었고, 심판비용은 청구인과 상대방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해 온 어머니에게 아버지로부터 과거 양육비 5,0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모 모두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양육의 의무 등): 부부는 협력하여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혼하더라도 이러한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지 등을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협의이혼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의 법리: 자녀 양육은 부모의 공동 책임이므로, 한쪽 부모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담한 비용에 대해 다른 부모에게 그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부모 간의 공평한 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 원칙: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산정할 때 자녀의 나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 및 소득, 양육 기간,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한 경위 및 정도, 비양육자가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기간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없었거나, 협의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한쪽 배우자가 자녀를 홀로 양육해 온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교육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단순히 청구한 금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양육비 분담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양육에 들어간 비용 내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