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21일 밤 11시 25분경 의정부시의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11월 21일 밤 11시 25분경 의정부시 B 주차장에서 C 앞 도로에 이르는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후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의 운전 사실 인정 여부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어떠한 형량을 선고할지였습니다. 특히 재범으로서 가중처벌의 가능성과 피고인의 반성 등 양형에 참작할 사유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