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E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E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2024년 6월 2일 E와 피고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후, 2024년 6월 24일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2024년 9월 27일 E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피고는 E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전재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부광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전체 사건 119
이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