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B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하거나 감독했다고 보기 어렵고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철거 작업을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수급인으로서 해당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 지시 및 감독을 했으므로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 실질적인 안전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피고인 A과 B가 철거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발생하며 이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사는 이들의 구체적 지시·감독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유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안전모 착용 등 안전한 작업을 당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이 사건 철거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고용한 인부들도 피해자를 지시·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A과 B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리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