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추징을 선고받았으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7월 25일부터 2023년 8월 28일까지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 3일부터 2023년 8월 28일까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을 위반하여 마약류 관련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하였으며 특히 1심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외관상 과다하게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 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6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추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원심판결의 일부 오기를 경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징역 2년 6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추징이라는 원심의 형량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사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피해 배상 주민등록법위반 관련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최근 20년 이내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불리한 정상(사기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장기간 반복 범행 수사 중에도 범행 계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건전성 위협 마약류의 중독성에 따른 사회적 해악 주민등록법위반 다수 피해자 발생 죄질 불량 유사 범죄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전력 2회)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범죄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특히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경우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대한 사기나 편취 행위는 공공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피해액 전부 배상)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장기간 반복된 범행의 중대성이나 사회적 해악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이는 재범의 위험성과 습벽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되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법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주로 판단하므로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양형 조건의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