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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피고인은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마약류의 중독성에 따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원심판결의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공선명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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