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은 약 9년간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280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부담하게 하였으며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9월 4일부터 2023년 11월 3일까지 약 9년간 미리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의료기관 직원에게 불러주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총 148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963,615원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2일부터 2023년 11월 3일까지 총 51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848,029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보험급여를 편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행위가 주민등록법 위반, 건강보험 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해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됩니다. 둘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셋째, 피고인이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보험급여 명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한 행위가 여러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이 적용되었고, 여러 범죄가 각각 다른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원칙에 따라 형이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질, 동기,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그리고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소한 행동으로 여길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오랜 기간 반복되면 그 횟수와 금액이 커져 실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는 물론 타인의 개인정보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