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남편 B와 아내 I는 2018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K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B의 잦은 모임과 직장 동료 L과의 부적절한 만남이 아내 I에게 발각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 I의 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드러나면서 부부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남편 B는 가출했고, 이후 직장 동료 L과 함께 있는 모습이 아내 I에게 다시 목격되어 직장에서 퇴사 권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내 I는 남편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남편 B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아내 I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 1,8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자녀 K의 친권 및 양육자는 아내 I로 지정되었고, 남편 B는 매월 6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B와 아내 I는 2018년 8월 3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그 사이에 자녀 K를 두었습니다. 갈등은 2023년 1월경 남편 B가 여러 남녀와 골프 여행을 다녀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6일, 남편 B는 출근한다고 외출했으나 직장 동료 L과 식사하며 시간을 보냈고, 아내 I는 남편 B의 스마트워치에 연동된 카카오톡 앱을 통해 두 사람이 하트를 주고받는 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I가 L과의 만남을 싫어했음에도 남편 B는 L과 회식, 모임에 계속 참석하여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한편, 아내 I는 혼인 전부터 발생한 카드 대금 채무로 인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아 남편 B가 대신 변제해 준 적이 있으며, 혼인 기간 동안에도 생활비 및 양육비 목적으로 신용카드 단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채무가 늘어났고 이를 남편 B에게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신축 아파트 분양 당시에도 남편 B는 아내 I의 카드 대금 채무 1,000만 원을 상환해 주었습니다. 2023년 4월경 아내 I가 2,000만 원 채무에 대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고 하자, 남편 B는 가족에게 돈을 빌려 아내 I가 지인에게 빌린 1,73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남편 B는 아내 I의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부부 사이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8월 14일, 남편 B가 모임 후 귀가하지 않아 전화로 말다툼이 있었고, 다음 날 남편 B는 집을 나갔습니다. 2023년 8월 15일경부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으며, 아내 I는 기존 거주지에서 자녀 K를 양육했습니다. 2023년 8월 30일경, 아내 I는 공원 주차장에서 남편 B와 L이 남편 B의 차량 뒷좌석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고 관계를 추궁했습니다. 남편 B는 다음 날 아내 I의 사무실로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했지만, 아내 I는 이 일을 남편 B 직장의 감사과에 신고했고, 남편 B와 L은 퇴사 권유를 받아 2023년 9월경 모두 퇴사했습니다. 남편 B는 2023년 9월 12일 본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 I는 2023년 10월 5일 반소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L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L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남편의 외도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결정함으로써 복합적인 이혼 문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주로 민법의 이혼 관련 조항과 재산분할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들의 생활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 I가 이미 L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이 남편 B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여도는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무형의 기여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 B가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아파트가 주된 재산이었고, 남편 B가 아내 I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실 등이 고려되어 남편 B의 기여도가 65%로 더 높게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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