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사기, 근로시간준수의무 위반,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유죄로 판결된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공소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부분은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되었고, 이에 대한 불복 신청은 할 수 없어 이 부분도 확정되었습니다.
검사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월 및 벌금 500,000원)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죄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월 및 벌금 500,000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