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롤금형 열처리 용역대금 15,950,000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열처리 작업 불량으로 롤금형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가 있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금속열처리업체인 원고 A는 포밍기 제작업체인 피고 B의 롤금형에 대한 강화 열처리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거래가 중단된 2022년 2월 18일 당시 미수금은 22,216,410원이었습니다. 피고는 이 중 5,000,000원을 먼저 지급했고 이후 2022년 12월 5일 원고의 열처리 작업에 하자가 발생하여 롤금형이 심하게 마모되었고 이로 인해 E(주)와 F(주)에 납품한 제품을 교체하는 데 총 20,833,327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손해액 중 15,950,000원을 불량처리비용 명목으로 공제하고 1,266,41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제된 15,950,000원에 대한 용역대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열처리 작업 하자로 인해 롤금형에 심한 마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된 15,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6월 2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열처리 작업 하자로 인한 손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롤금형에 대한 열처리 작업을 완성하기로 약정했고, 피고는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670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수급인(여기서는 원고)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여기서는 피고)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은 하자의 발생이 수급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열처리 작업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하자가 원고의 작업 불량으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열처리 하자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했으므로, 그 하자 발생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충분히 해내지 못해 최종적으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작업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거나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