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종교단체 B교회는 전 담임목사 C으로부터 토지 10필지를 증여받으면서 종교행위 목적의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B교회가 면제받은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해당 토지들을 여러 명에게 매각하자, 구리시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 약 7천만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B교회는 과거 C 명의로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실질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했으며, 명의신탁 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종교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했으므로 2년 이상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추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교회와 C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하여 B교회가 명의신탁 기간 동안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가 아니라고 보았고, B교회가 토지를 종교행위 목적으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B교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종교단체 B교회는 2019년 3월과 7월에 전 담임목사 C으로부터 토지 10필지를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B교회는 이 토지들을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B교회는 토지를 취득한 지 약 2년이 되지 않은 2021년 7월경에 이 토지들을 D, E, F, G, H 등 여러 제3자에게 매각했습니다. 이에 구리시장은 2022년 7월에 B교회가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예고한 후, 같은 해 8월에 취득세 등 총 70,664,140원을 부과했습니다. B교회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2년 11월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3년 9월에 기각당했습니다. 결국 B교회는 구리시장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교회가 과거 담임목사 C 명의로 토지를 명의신탁했던 기간을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자'로서 토지를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B교회가 C 명의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B교회가 취득세 면제 요건인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가 충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A종교단체 B교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구리시장이 B교회에 내린 취득세 등 총 70,664,140원(취득세 등 7,986,590원 및 취득세 등 62,677,550원)의 추징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B교회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부동산 취득세는 형식적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인한 등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C 명의로 취득세가 신고 납부되었다면, 설령 원고가 사실상 납부했더라도 이는 C의 납세의무 이행일 뿐 원고의 납세의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명의신탁 기간을 '사실상 취득자'로서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계약명의신탁'으로 보았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C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시점인 201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자'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교회가 토지를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면제 및 추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사용'이란 종교단체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종교활동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린이공원 부속 토지 등은 직접적인 종교활동에 필수적이라거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시설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B교회가 이 사건 토지들을 2년 이상 종교행위 목적으로 직접 사용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취득세 추징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종교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및 추징) 이 조항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지만,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조항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는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모든 활동이 아닌 '종교활동 자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사실상 취득) 이 조항들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며,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며, '사실상 취득'은 대금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관련 법리 (계약명의신탁) 이 법률은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C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이란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했더라도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명의신탁 기간 동안 토지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조세법률주의 및 증명책임 원칙 법원은 조세법규 해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감면 요건은 특혜 규정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나 감면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가 2년 이상 직접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종교단체가 부동산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단순히 종교단체의 소유라는 것을 넘어 실제 종교활동 자체에 그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 부속 토지처럼 종교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관계에 있던 부동산을 이후에 단체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명의신탁 기간은 단체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취득세 면제 요건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부동산의 실제 사용 목적과 기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명의수탁자가 납부했던 취득세가 있더라도,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