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무속인 피고인 A가 신병 치료와 신내림을 빙자하여 심신이 미약한 피해자 E를 총 8회에 걸쳐 유사강간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악용하여 지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알 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던 피해자 E는 무속인을 찾아다니던 중 유튜브 광고를 통해 피고인 A의 법당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무속인이 되어야 한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 "네 몸 안에 할머니 귀신과 할아버지 귀신이 있다. 신들끼리 합의가 되어야 하니 내 말을 잘 듣고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지배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의지하며 거주지까지 옮기고 시키는 대로 했으며, 피고인은 '신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누우라면 눕고 고추 보자면 보고 알았냐. 내 정액을 마셔야 할머니가 신명을 받아 네 안에 있는 할머니 귀신이 내 고추를 보면 흥분할 거야. 만지고 빨고 싶어해"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면 "이 새끼. 씨발. 미친새끼. 개기면 뒤진다" 등의 욕설과 함께 "안하면 너 죽여버린다. 깝쳐? 빨리 안 빨면 너 염산 뿌린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강제로 넣고 빨게 하고 정액을 삼키게 하는 등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무속인이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점과 신병 치료에 대한 절박한 믿음을 악용하여 강압적인 방식으로 유사강간을 저질렀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 책임과 처벌의 적정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약해진 피해자에게 무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만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해가 될 것처럼 협박하여 총 8회에 걸쳐 변태적인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범행의 내용, 방법의 대담성, 상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준 점,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심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 20년 전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일부 참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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