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불법 사설 선물 HTS(Home Trading System)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W팀' 소속 영업자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가짜 투자 리딩으로 손실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여러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했으나,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을 포함한 사기 조직은 H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조직은 가상의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인 'J', 'K' 등을 개발하고,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고수익 보장', '해외선물 투자를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 '리딩대로만 따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HTS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투자를 유도하여, 실제로는 선물거래가 불가능함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021년 8월 10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총 2,107회에 걸쳐 합계 2,562,333,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무허가 HTS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법률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제외되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범위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실제 손해액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합법적인 해외선물거래가 가능한 HTS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거액의 조직적 투자 사기에 가담하여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며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계획적 조직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한 사례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투자 사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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