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내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 A는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당 1일씩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요약하자면, 피고인 A는 징역 1년 8개월을, 피고인 B는 벌금 500만 원 또는 대체 노역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