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82세 피해자가 탄 3륜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경찰에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8월 16일 20시 39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야간에 노견 주차 차량이 많던 도로에서 졸음운전 중 3륜 자전거를 타고 가던 82세 피해자 C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진탕 상해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손괴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A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B에게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교사했습니다. B는 A의 부탁을 받아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으며,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직원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여 A의 도피를 도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해 각 피고인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음주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여러 죄질이 불량한 점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른 점이 고려되었으나 범인도피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피해자 구호 등)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사고 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41%로 운전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 제31조 제1항 (교사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한 자는 처벌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교사범은 그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직원 B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범인도피교사죄가, 피고인 B는 A를 도피하게 한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결과에 더해 도주라는 행위가 결합되어 가중 처벌되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는 한 사고에서 발생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러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재판 시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을 내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 B에게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적은 양의 음주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며,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범죄를 대신하여 거짓으로 자백하는 행위 역시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거나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양형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