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수련회 교육 위탁업체 소속 아르바이트 조교가 야간자유시간 지침 관련 질문을 하러 온 학생이 따지듯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해당 학생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치는 등 신체적 위협을 가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8월 25일 오후 11시 17분경, 강원 횡성군 소재 'C'에서 진행된 'D고등학교' 수련회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조교인 피고인 A는 야간자유시간 지침 관련 질문을 하러 온 피해아동 E가 따지듯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아동에게 "아, 시발, 너 이리와 봐, 너 내가 만만하지"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밀쳤습니다. 동시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릴듯이 위협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의 학생에 대한 욕설, 멱살잡이, 주먹 위협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고등학교 수련회 조교가 학생에게 가한 욕설과 신체적 위협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교육이나 훈육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는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와 제17조 제3호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수련회 조교로서 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행위가 학생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가납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