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고인 F의 자녀인 원고 AN은 다른 공동상속인이자 자녀인 피고 AO가 고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 등 많은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아 원고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일부로 유족을 위해 보장된 몫)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받은 부동산 및 월세 수익, 은행 계좌를 통한 금전 증여, 고인의 자필 메모에 기록된 금전 지원, 고인의 치매 상태 시 임의로 인출된 금액 등 다양한 명목의 특별수익을 주장하며 약 2억 2천만 원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
고인 F는 2023년 2월 12일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고인은 소액의 예금 외에는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N은 공동상속인인 피고 AO가 고인으로부터 AT동 부동산과 월세 수익, 여러 은행 계좌를 통한 금전, 자필 메모에 기록된 금전 지원 등을 포함하여 총 13억 원이 넘는 특별수익을 생전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인이 치매로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피고가 고인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거나 특정 단체에 이체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의 법정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상속인 F가 피고 AO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부동산, 임대수익, 금전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특히 고인이 치매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피고 또는 피고 가족에게 이체되거나 인출된 금원이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다양한 특별수익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여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당초 청구한 금액인 약 2억 2천만 원보다는 적은 8천만 원으로 조정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가 주장한 모든 특별수익이 완전히 인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의 장기화 및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당사자 간의 합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상속개시 및 유류분 반환 청구의 근거
2. 특별수익의 산정 및 범위
3. 유류분의 비율
유류분 제도는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집중적으로 증여하거나 유증하여 다른 상속인의 생활 안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나 당사자 쌍방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고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나 금전 인출은 그 행위의 유효성이나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대해 더 철저한 입증과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의료 기록,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증여 내역, 금액, 시기, 고인의 의사능력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은행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진료기록, 자필 메모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저당권 설정 등으로 원물(부동산 자체) 반환이 어려울 때는 가액(돈)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루어진 증여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름없다고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