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절도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의 원심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하여 형량의 적정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반복적인 범행,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원심판결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양형부당)을 제기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심 판결에 양형 부당과 같은 파기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항소심이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할 때 원심을 존중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현금 수거책 역할만 했다고 해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부가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에 따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족 관계 (예: 어린 자녀 양육) 등 개인적인 사정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