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 법원에서는 상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법원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근거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