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어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노2861 판결 [업무방해·모욕·공무집행방해]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업무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