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피상속인 C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그 가액을 증명하지 못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이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상속인 C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B에게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며 부동산의 1/6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피상속인 C로부터 생전에 포천시 F 전 1,004㎡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었고, 법원은 이를 특별수익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이 특별수익의 가액을 증명하지 못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수 없게 되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수 없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상속인 C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특별수익으로 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별수익의 시가 감정 등 가액에 대한 증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망인(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총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생전 증여 및 유증 재산을 더한 뒤, 각 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생전에 피상속인 C으로부터 받은 토지(포천시 F 전 1,004㎡)는 민법상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어느 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 중 상속분의 선급(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특별수익의 시가 등 가액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었기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는 상속인은 자신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가액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의 가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감정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