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로서 2001년에 혼인신고를 한 후 세 명의 성년 자녀를 두고 살다가, 원고가 피고의 의처증,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한 불만으로 인해 2019년에 집을 나와 별거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는 소송에 대해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