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 매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의 임의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 또한, 피고인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3. 15. 선고 2021노308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매도,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압수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고, 이로 인해 자백 등 2차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들이 임의로 제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적법성을 인정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형량인 징역 10월, 몰수, 추징금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