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한 혐의로 징역 10월, 몰수, 추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 집행 후 강제 출국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재범 위험성,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불법 체류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