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3. 29. 선고 2021노308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한 혐의로 징역 10월, 몰수, 추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 집행 후 강제 출국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재범 위험성,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불법 체류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