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노동
이 사건은 경매로 낙찰받은 공장에서 전선을 비롯한 설비를 가져간 것에 대해 절도 및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전 공장 운영자인 피고인 A는 경매로 공장을 낙찰받은 피해자 I으로부터 공장 내부 및 외부의 전선과 배관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고물상 운영자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전선과 배관을 매수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선 및 배관이 피고인 A 또는 이전 소유주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점, 경매물건 명세서에 해당 전선이 명시되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전선을 매수 제안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가 전선 등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식하고 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범인 피고인 A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과거 운영하던 공장이 경매로 낙찰되어 피해자 I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피고인 A는 공장에서 자신이 설치했거나 이전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전선 및 배관을 철거하여 고물업자 피고인 B에게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I은 이 전선 및 배관이 공장의 필수 설비로서 경매를 통해 자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공장 내 전선 및 배관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해당 전선 및 배관의 소유권이 경매 낙찰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의 절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
원심판결(피고인 A에 대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에 대한 벌금 3,000,000원)을 파기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경매로 넘어간 공장 내 전선 및 배관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오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절도죄의 핵심 요건인 '절취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서 본범인 피고인 A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로부터 물건을 매수한 피고인 B에게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