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인은 전자제품 매입 및 판매업에 종사하며, 2019년 5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피해자 회사 직원 F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빔프로젝트 179개를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인 5,767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피고인은 F의 주장에 따라 이 물품들이 피해자 회사 대표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덤핑 판매하는 것으로 믿었으며, 통상적인 매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빔프로젝트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F가 횡령한 물건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F의 변명을 믿고 거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F를 직원으로 고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