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타일 시공 업무를 했으므로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9월 9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원고 B와 C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타일 시공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퇴사 후 피고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은 6,554,100원, 원고 B는 1,800,000원, 원고 C는 2,500,000원의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각 연 20%의 지연손해금(A는 2020년 1월 18일, B와 C는 2020년 1월 22일부터 계산)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했다는 사실, 즉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로 인정될 때만 적용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독자적인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이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습니다. 특히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일방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은 임금 청구의 핵심이므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임금 지급 방식, 특정 사업장에 대한 종속성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하도급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용한 경험이 있다면, 고용 형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의무를 사전에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이 다른 원고들을 '날일'로 채용했다고 진술한 것이 근로자성 부정의 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