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년 9월 30일 새벽,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4세 여성 피해자 B를 만나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성적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리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고,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CCTV 증거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를 했으며, 휴대전화를 던지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거나 감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재물손괴, 협박 등의 죄로 징역 10월∼3년 3월 10일의 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과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