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배당요구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D는 여러 토지의 소유자였으며, 피고들은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D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으나, 피고들은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 없이 D에 대한 판결과 집행문을 기초로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배당표의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만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들은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가압류채권자로서만 배당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 배당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