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와 B가 피고 C를 상대로 밀린 임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으로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일한 대가인 임금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원의 소장 등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7,590,422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8,199,428원과 이에 대해 2019년 4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가 소송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원고들이 청구한 임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에 응하지 않을 때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가 청구한 대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 절차에 불응할 경우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피고)이 법원의 소장이나 기타 서류를 받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판결을 받아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당한 사람(피고)은 법원의 연락을 무시하면 본인의 주장을 펼칠 기회조차 없이 패소하게 되므로 소송 관련 서류를 받으면 반드시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