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유수면을 장기간 무단 점용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의 반성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노1450 판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공유수면을 장기간 무단 점용하고 돈사 등을 설치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축사육업 폐업신고를 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