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공시송달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재산명시결정을 받고 재산명시의무를 이행했습니다. 피고는 재산명시의무 이행 시점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재산명시 절차를 통해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10년 11월 8일부터 2012년 2월 13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5,202,060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두 차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2년 8월 30일 공시송달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2012년 9월 14일 소장 부본 등이 공시송달되었고, 2012년 10월 9일 변론이 종결되어 2012년 10월 30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정본 또한 2012년 11월 3일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이 확정되자 2013년 1월 24일 피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2013년 2월 4일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져 2013년 2월 7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피고는 2013년 3월 8일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등을 수령했고, 2013년 3월 18일 재산목록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2013년 3월 19일 제1차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여 감치재판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3년 4월 22일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명시의무를 이행했습니다. 피고는 약 7년이 지난 2020년 2월 28일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았고, 2020년 3월 12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판결 사실을 알았으므로 추완항소 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선고된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특히 다른 법적 절차(재산명시 등)를 통해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 추완항소의 제기 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2013년 4월 22일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명시의무를 이행할 당시 이미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회통념상 판결이 선고된 경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당연히 기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그 시점으로부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약 7년이 지난 2020년 3월 12일에야 항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로 송달받아 처음에는 판결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이후 미지급 임금에 대한 형사 약식명령을 받았고, 다시 동일한 임금 관련 사건으로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아 재산명시절차에 참여하면서 제1심 판결의 존재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된 판결의 경우 당사자가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완항소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당사자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당연히 기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형사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동일한 임금 사건으로 재산명시결정을 받아 절차에 참여했으므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2013년 4월 22일경에는 제1심 판결의 존재 및 경위를 알아볼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이 진행된 경우, 당사자는 자신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다른 법적 절차(예: 재산명시 결정문, 채무 관련 통지, 다른 유사 사건의 약식명령 등)를 통해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 안 날로부터 민사소송법이 정한 2주 이내에 불복 절차(항소 등)를 밟아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방식으로 인지하게 되었다면, 관련 법적 절차 및 판결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의 존재를 알았을 뿐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시점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음을 안 날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았을 때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통념상 판결 경위를 알아볼 것이 당연히 기대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알아볼 통상 소요 시간이 지난 때로 추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