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레이노드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신체등급 4급(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증상이 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고도'의 레이노드 증후군(전시근로역 대상)에 해당하므로, 4급 판정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증상이 규칙에서 정한 '고도' 레이노드 증후군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합병증(피부궤양, 근위축, 마비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4급 판정은 정당하며, 이 처분이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신체등급 3급(현역병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후 고등학교 복학, 신장체중, 자기계발, 자격시험응시, 출국대기 등 다양한 이유로 입영일자를 수차례 연기했습니다. 2019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레이노드증후군, 대상포진후 신경통, 위식도 역류병, 편두통 합병증, 중추성 현기증, 자율신경 반사이상' 진단을 받고 이를 근거로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제출하여 2019년 10월 28일 신체등급 4급(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28일 같은 병명으로 다시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동일하게 4급 판정을 받았고, 피고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은 이에 근거하여 2020년 5월 28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을 하고 2020년 5월 29일 원고에게 2020년 7월 6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주간보호시설로 소집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병증이 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165호 ㈑목의 '고도' 레이노드씨병 또는 레이노드 증후군에 해당하므로, 전시근로역 대상자여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에게 내려진 신체등급 4급(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그리고 이에 기반한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의무기록, 각종 검사 결과, 현재 활동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레이노드 증후군이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에서 정한 '고도'에 해당하는 합병증(피부궤양, 조갑위축, 근위축, 마비, 절단 등)을 객관적으로 동반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신체등급을 '중등도' 레이노드 증후군에 해당하는 4급으로 판정한 것은 정당하며, 이 처분이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 병역법 제12조 제1항 (신체등급의 판정):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는 신체 및 심리 상태의 정도에 따라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가 가능한 사람은 1급·2급·3급 또는 4급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신체등급을 판정하도록 규정합니다. 2. 병역법 제12조 제4항 (신체등급 판정기준 위임):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이에 따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3. 병역법 제14조 제1항 (병역처분):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에게는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5급인 사람에게는 전시근로역으로, 6급인 사람에게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4. 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165호 (레이노드씨병 또는 레이노드 증후군): 이 규칙은 각 질병의 정도에 따라 판정해야 할 신체등급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레이노드씨병 또는 레이노드 증후군'이 문제되었으며, 특히 '고도'의 경우 피부궤양, 조갑위축, 근위축, 마비, 절단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5급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관련 법리 (객관적 증거주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위 규칙의 평가기준상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을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엄격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두9407 판결 참조). 법원은 원고의 증상이 객관적으로 규칙상 '고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4급 판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병역 판정은 병역법 및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자신의 질병이 병역 등급 변경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의무기록, 자율신경병증검사,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정량적 감각기능검사 등 각종 객관적인 검사 결과, 그리고 의사의 상세한 소견서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고도' 또는 '중등도'와 같이 질병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 해당 기준에 명시된 특정 합병증(예: 피부궤양, 조갑위축, 근위축, 마비, 절단 등)이 명확히 나타나고 그 증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병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질병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실제로 얼마나 제한되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장기간 입영을 연기해왔던 사실이나 과거의 신체등급 판정 이력도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