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제5기갑여단 B대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에 의해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보직해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징계와 보직해임은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군인사법에 따른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 없이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보직해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사법과 시행령, 그리고 육군규정에 따라 보직해임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사유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도덕적 자질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