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상사 A가 특별 관리 조직인 'C'에서 당직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자살 우려 병사 E의 화장실 출입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당직분대장 D에 대한 지휘 감독을 태만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육군 상사 A는 2019년 5월 14일, 복무 부적응 장병과 자살 우려자를 관리하는 특별 조직 'C'에서 당직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자살 우려 병사 E는 세 차례 화장실에 출입했고, 마지막으로 들어간 시간이 20시 49분경이었으나, 당직분대장 D는 E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조차 모르고 21시 37분경이 되어서야 찾으러 들어갔으며 21시 53분경 대변기 칸에서 E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화장실 출입 인원에 대한 최소 10분 단위 확인 미흡, 약 50분간 유동병력 통제 미흡, 1시간이 넘어서 병사를 발견하는 등 당직분대장의 근무태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상황에서 CCTV 감시를 소홀히 하고 당직분대장 D에 대한 시정 조치나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9월 10일 피고인 제1보병사단장으로부터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에게 물 문제 해결 등 다른 급한 업무가 있었고, 전우조 편성 확인이나 인원 확인 보고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당직분대장 감독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나 인수인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여러 차례 포상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가 당직사관으로서 유동병력 통제 및 당직분대장 지휘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직무태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 A에게 내린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제1보병사단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육군 상사 A가 C 당직사관으로서 유동병력 통제 및 당직분대장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태만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견책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징계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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