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자신에게 내려진 장애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장애 등급 결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처분 이유 제시가 불명확하며, 자신의 장애 정도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장애 등급 심사 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없었고 처분 이유도 충분히 제시되었으며, 원고의 장애 정도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한 다리의 발목관절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하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판정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좌측 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어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상응하는 '하지 지체 장애'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에 장애 심사를 의뢰했고, 고양시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장애 정도를 '한 다리의 발목관절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심하지 않은 하지 관절 장애'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자신의 실제 신체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 심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 등급 결정 처분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행정 처분 시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실제 신체 상태가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애 판정 기준에 비추어 올바르게 평가되어 장애 등급이 결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장애 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양시장의 장애 등급 결정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애 등급 심사 절차에 하자가 없었고, 처분 이유도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특히 원고의 근력 등급과 근전도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전체 하지 기능 장애로 인정하기 어려웠고, 오직 발목관절의 운동 범위 감소만이 인정되어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제2조 제1항, 제2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2항: 이 법률들은 장애인의 등록, 장애 정도 심사 및 판정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특히, 장애의 구체적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는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장애 등급은 이러한 법령과 고시에 명시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2.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 이유 제시 의무): 행정기관이 어떠한 처분을 내릴 때에는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하여 적절한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처분서에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불복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상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재량행위의 원칙 (장애 진단 의뢰 관련):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재량 행위로 해석됩니다. 즉, 행정기관이 반드시 의료기관에 직접 진단을 의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 심사를 의뢰하는 등 다른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장애 정도 심사 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17호): 이 고시는 장애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지체 기능 장애의 경우 근력 검사와 근전도 검사 소견이 서로 일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육 마비나 건 또는 근육 파열이 없는 경우에는 능동적 관절 운동 범위를 기준으로 관절 장애를 판정하되, 이때도 이학적 검사와 영상의학 검사 또는 근전도 검사 소견의 일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 결정은 객관적인 의료 기록과 검사 결과(이학적 검사, 근전도 검사, 영상 자료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불편함보다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기능 제한 정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장애 판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특정 장애 유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력 등급과 같은 임상적 소견 외에도 근전도 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이 서로 일치하는지가 장애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지체 기능 장애의 경우 이학적 검사와 근전도 검사 소견의 일치 여부가 필수적입니다. 장애 진단 의뢰 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 행위로, 반드시 의료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며, 국민연금공단의 서면 심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 이유 제시는 행정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로 왜 그런 처분을 내렸는지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루어지면 충분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의 전체 과정을 통해 이유를 알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