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B와 C와 함께 17세의 여성 D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공모하고, 인천의 한 모텔에서 D를 만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B가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8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으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것을 B와 공모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