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B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에 수입식품인 'LED칭타오 맥주 서버 디스펜서'를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고,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중국 인터넷 쇼핑몰 G 사이트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 배송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당 물품의 판매는 피고인이 아닌 H이 했으며, 피고인은 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H은 피고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했으며,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닌 H이 해당 물품을 판매했으며,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거나 인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