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운영하며, 2019년 5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B'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수입식품인 'LED 칭타오 맥주 서버 디스펜서'를 개당 32,000원에 판매대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구매자 F의 주문에 따라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하여 F의 주소지로 직접 배송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B'와 관련된 플랫폼 'E'에서 'LED 칭타오 맥주 서버 디스펜서'가 판매되었는데, 해당 물품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상 등록이 필요한 품목임에도 영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미등록 상태로 해당 물품의 구매대행을 진행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실제 판매 및 구매대행 행위가 피고인과 별개로 플랫폼을 이용한 다른 사업자 H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LED 칭타오 맥주 서버 디스펜서'를 구매대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해당 물품의 판매 및 구매대행이 피고인이 아닌 H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이 과정에 관여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구매대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 H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H이 피고인과는 별개의 계산으로 인터넷 플랫폼 'E'를 이용해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며 문제의 물품을 판매하고 구매대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과정에 관여하거나 인지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 등의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법률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법에서 요구하는 등록 의무를 지닌 구매대행 행위를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원칙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에 의해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검사의 입증 책임이며, 만약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다소 모순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구매대행 행위의 주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이 조항은 '판결의 요지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 수익 정산 방식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배송하는 경우, 자신의 영업 행위에 대한 법적 요건(예: 사업자 등록, 특정 품목에 대한 영업 허가/등록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여러 사람의 공동 운영 또는 독립된 사업자의 협업으로 이루어질 경우, 누가 어떤 행위의 주체인지 명확히 할 수 있는 구매 내역, 정산 자료,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