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B은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 업소를 개설 운영하며 불법체류 외국인 종업원들에게 안마 행위를 시켰고, 피고인 A는 해당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며 B의 행위를 방조하여 각각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B은 남양주에서 'D'라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20년 8월 3일부터 2020년 9월 17일까지 8개의 방과 공용 샤워 시설을 갖춘 업소에서 1회당 29,000원에서 70,000원을 받고 태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안마를 제공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14일부터 2020년 9월 17일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손님 예약, 안내, 마사지사 관리, 계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안마시술소 운영 행위를 도왔습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한 행위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해당 운영을 실장으로서 도운 행위의 의료법 위반 방조 여부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피고인 A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업무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안마사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도운 것이 인정되어 형법 제32조에 따른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정신적, 물질적 방조 모두 해당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 시 강제 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의료법에 따라 안마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 없이 안마 행위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업소의 실장이나 종업원으로 일하더라도 불법적인 안마시술소 운영을 돕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영업 활동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안마 행위를 시키는 것은 의료법 위반 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