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와 B는 포천등기소에서 폭행 위자료 관련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와 B에게 시비 중 그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14일 오전 11시 50분경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전의 폭행 위자료 관련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들 간에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들의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피해 내용에 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를 밀치는 장면이 확인된 점, 피고인 C 또한 수사기관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를 소극적 방어행위로서의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