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회전 과정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C를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상 등 중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월 20일 오전 7시 14분경 동두천시 신천로 159 신흥고등학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던 피해자 C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좌측 발목을 앞 바퀴로 역과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도주 고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즉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통상 교통사고 시 상해 발생에 대한 기본 법률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곧바로 징역형을 살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며 반성할 기회를 줍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 기간 중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사고 후 도주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교통 안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누락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는 사고 후 도주라는 죄책 자체를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구호 조치와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