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를 치고 도주한 사건.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고단41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여,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던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발목을 차량의 앞 바퀴로 역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주의 고의가 확정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