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가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의 혼인관계를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고, 당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가 아니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에게 폭행을 가하고 소란을 피운 점 등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원고 A는 1997년 11월 6일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피고 B와 C는 2018년 5월 말경 인터넷 골프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2018년 6월경부터 성관계를 가지는 등 밀접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2020년 6월 11일, 피고 B와 C는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6월 12일 C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이 머무는 호텔 객실로 찾아가 샤워가운을 입은 피고 B와 알몸 상태의 C를 목격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0년 6월 18일 피고 B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C가 자신에게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라고 말하여 그렇게 믿었거나, 최소한 과실 없이 믿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피고 B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특히 부정행위 당시 원고 A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 피고 B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3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3,000만 원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C가 부부상담 및 부부학교 수료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주변인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돈독하다고 인식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와 C가 부정행위를 시작할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과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부정행위 현장에서 피고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의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워 피고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점, 피고의 배우자도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지연손해금: 판결로 정해진 금전 지급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에서 금전 지급 판결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의 이행 지체를 막기 위해 민법상 이자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외도한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주장을 믿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외도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순한 별거나 갈등만으로는 혼인 파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이나 과도한 소란을 피우는 경우, 이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기간, 관계의 밀접성,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약 2년의 부정행위 기간과 원고의 우울장애 진단, 자살 시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